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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및 복지 캠페인

제이미스토리3 2023. 6. 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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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4월 27일부터 반려동물 준수사항이 강화됩니다. 강화된 동물보호법 내용과 동물보호 및 복지 캠페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영업자 대상으로 강화된 반려동물 준수사항을 안내

<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장소 기준>

-연 1회 이상 영업자에 대하여 영상 정보처리기기 정기 점검을 시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 시행합니다.

-무허가, 무등록 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등록제였던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무허가로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등록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무허가, 무등록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할 경우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의 동물등록신청 필수

-반려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하는 영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

-동물생산, 수입, 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취급 한 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물판매업: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동물 판매업으로 한정

동물장묘업: 화장시설 등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의 처리시설

동물 위탁 관리업: 위탁관리실

둥물 미용업: 미용 작업실

동물 운송업: 차량 내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

동물보호

 

강화된 반려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 안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도 강화됩니다.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를 사용할 경우 그 이동장치에 잠금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공간에 '준주택'을 추가합니다.

-준주택은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을 말합니다.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을 확대합니다.

-출입금지 지역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입니다.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

지금까지 영업자와 반려동물 소유자로 나눠서  준수사항을 소개했습니다. 강화된 반려동물 준수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동물과 사람이 행복하게 공생할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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