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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숙려제

제이미스토리3 2023. 4. 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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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기간(최소 2주 이상) 상담, 학습, 진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관계법령 [초, 중등교육법] 제28조)

학업중단숙려제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기간

최소 2주 이상~7주 이하

학업중단숙려제 신청방법

학업중단숙려제 신청서를 (학생, 보호자(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신청 시, 희망시작일 최소 5일 전에 신청서 제출한다. 

시작일은 학교장이 결정한다.

학업중단숙려제 신청 횟수

해당 학년도 내에서 2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7주 이내 기간 중 나누어 신청 가능하다.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학업중단 위기 및 부적응 요인에 따라 교내 실시, 외부기관 의뢰로 진행 가능하다.

학생상담, 심리검사, 심리치료, 학부모 상담 등

기초학습지도 및 멘토링, 학습코칭 등

직업 및 진로체험(제빵, 요리, 미용, 바리스타)등

스포츠 및 문화체험, 공예 및 원예, 캠프, 각종 체험활동 등

학교 내 대안교실, 사제동행 캠프, wee클래스 프로그램 참여로 구성 가능

출석 인정 기간

숙려제 프로그램 계획(주 1~2회)에 따라 모두 참여할 경우, 주 단위로 출석 인정

일부 또는 전체 프로그램에 불참석할 경우 주 단위로 미인정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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